고려 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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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 영종은 고려 고종과 안혜태후의 아들로, 고려 원종의 동생이다. 몽골과의 교섭 활동을 통해 몽골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협상하였으며, 1269년 무신정권의 임연에 의해 원종이 폐위되자 옹립되어 고려의 임시 국왕이 되었다. 그러나 몽골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종이 복위되고 폐위되었다. 영종은 묘호이며, 영종대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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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영종 - [인물]에 관한 문서 | |
---|---|
인물 정보 | |
이름 | 영종 (英宗) |
작위 | 안경후(安慶侯), 안경공(安慶公) |
원래 이름 | 왕간(王侃), 왕창(王淐) |
출생 | 1223년 음력 8월, 고려 개경 |
사망 | 몰년 미상, 음력 10월, 고려 강화현 강화도 |
가문 | 개성 왕씨 |
왕조 | 고려 |
재위 정보 | |
재위 기간 | 1269년 6월 21일 ~ 1269년 11월 |
전임자 | 원종 |
후임자 | 원종 |
묘호 | 영종(英宗) |
가족 관계 | |
부왕 | 고종 |
모후 | 안혜왕후 |
배우자 | 폐비 안동 권씨 |
자녀 | 한양후 왕현, 익양공 왕청 |
친척 | 원종, 수흥궁주, 계양후 왕광, 영양후 왕길 |
기타 | |
섭정 | 임연 |
종교 | 불교 |
2. 생애
고종과 안혜태후의 아들이며, 원종의 친동생이다. 개성 왕씨 족보에는 고려 고종 계미년 8월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음 이름은 왕간이었으나 후에 창으로 고쳤다. 그는 처음에 안경후에 봉해졌다.
1253년 영종은 후(侯)에서 공(公)으로 작위가 올랐다. 그 해 7월 몽골군이 쳐들어왔고, 몽골군과 함께 온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綧)은 무신정권의 수장 최항에게 편지를 보내, 태자(훗날의 원종)나 안경공으로 하여금 몽골군을 맞이하게 하면 군사를 물리겠다고 제안하였다. 조정 신하들은 왕준의 말을 따르자고 했으나, 최항은 몽골군이 태자나 안경공을 인질로 삼아 항복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각지에서 전투로 피해가 커지자 12월 안경공을 몽골에 사신으로 보냈다.[1]
1254년 1월 안경공은 몽골 장수 아모간(阿母侃)의 군사를 접대하여 군사를 물리게 하고, 몽골로 가서 몽케를 만나 협상을 하였다. 그 후 몽골군을 회유시켜 되돌려보내고 8월에 귀국하였다. 이때 그는 오랑캐 풍습이 물들었다면서 굳이 하룻밤을 육지에서 머무르고 입었던 옷을 태운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강화도로 들어왔다. 1255년(고종 42년) 고종의 명으로 원나라에서 온 몽케를 사부로 임명한 뒤, 몽케를 따라 다시 원나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왔다. 1257년(고종 44년) 상서좌복야 최영 등을 대동하고 다시 몽골에 다녀왔고, 1259년, 1265년에도 몽골과 교섭하였다.[1]
1266년 4월에 원나라에 다녀올 때는 특별히 태자 심이 그를 맞이하기도 했다.[1]
1269년 6월, 임연은 환관 김경(金鏡)과 최은(崔𤨒)이 원종의 총애를 받아 권세가 커져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죽이고 원종까지 몰아내려 했다. 문하시중(侍中) 이장용(李藏用)은 현실적으로 임연의 의도를 막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참지정사 최영(崔瑛) 등이 거사에 가담했다. 이리하여 원종은 별궁으로 쫓겨나고 임연의 추대로 6월 21일 안경공이 고려의 임시 임금인 영종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원나라는 안경공을 정식 임금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안경공은 1269년 10월 권지국사 자격으로 형부 상서 김방경(金方慶)을 통해 원나라로 표문을 보냈다.[3][4] 영종은 임연을 교정별감으로 임명하는 한편, 원종을 상왕으로 받들고 몽골에는 원종의 병이 위중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그러나 몽골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태자(훗날의 충렬왕)가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몽골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진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8월 태자는 원 세조 쿠빌라이에게 부왕이 폐위되었다고 고하였다. 이에 몽골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할 움직임을 보였으며 쿠빌라이는 알타사불화(斡朶思不花)와 이악(李諤) 등을 고려로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했다. 11월에 원나라는 병부 시랑 흑적(黑的), 치래로총관부 판관(淄萊路摠管府判官) 서세웅(徐世雄) 등을 사신으로 보내왔다. 임연은 이를 무마하려 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에 흑적, 서세웅 등의 말에 따라 원종을 복위시켰다. 때문에 영종은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영종의 재위기간 중 일어난 중대사로 10월에 최탄(崔坦)이 임연 등을 정벌한다는 구실로 서경유수를 죽이고 북계(北界) 지역을 장악한 후 몽골에 바친 일이 있다.
묘호는 영종(英宗)이며, 시호가 없어 묘호와 왕을 뜻하는 '대왕'을 붙여 영종대왕(英宗大王)이라고 한다. 고려사절요 공양왕 3년조를 보면 1391년 1월 공양왕이 그의 기일을 맞아 묘소에 치제하려 하자 예조에서 반대하는 대목이 나온다. 예조의 계에 따르면 "창은 원종의 동모 형제로서 제멋대로 찬탈하였으니 영종(英宗)이라고 일컫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금 그 기일을 당하여 치제(致祭)하는 것은 대의에 어긋난다"는 뜻이다.[1]
2. 1. 생애 초반
고종과 안혜태후의 아들이며, 원종의 친동생이다. 생년월일은 전해지지 않으나, 개성 왕씨 족보에 따르면 고려 고종 계미년 8월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소년 시절 행적은 기록된 것이 없다. 처음 이름은 왕간이었으나 후에 창으로 고쳤다. 그는 처음에 안경후에 봉해졌다.2. 2. 몽골과의 교섭 활동
1253년 영종은 후(侯)에서 공(公)으로 작위가 올랐다. 그 해 7월 몽골군이 쳐들어왔고, 몽골군과 함께 온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綧)은 무신정권의 수장 최항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왕준은 태자(훗날의 원종)나 안경공으로 하여금 몽골군을 맞이하게 하면 군사를 물리겠다고 제안하였다. 조정 신하들은 왕준의 말을 따르자고 했으나, 최항은 몽골군이 태자나 안경공을 인질로 삼아 항복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각지에서 전투로 피해가 커지자 12월 안경공을 몽골에 사신으로 보냈다.[1]1254년 1월 안경공은 몽골 장수 아모간(阿母侃)의 군사를 접대하여 군사를 물리게 하고, 몽골로 가서 몽케를 만나 협상을 하였다. 그 후 몽골군을 회유시켜 되돌려보내고 8월에 귀국하였다. 이때 그는 오랑캐 풍습이 물들었다면서 굳이 하룻밤을 육지에서 머무르고 입었던 옷을 태운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강화도로 들어왔다. 1255년(고종 42년) 고종의 명으로 원나라에서 온 몽케를 사부로 임명한 뒤, 몽케를 따라 다시 원나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왔다. 1257년(고종 44년) 상서좌복야 최영 등을 대동하고 다시 몽골에 다녀왔고, 1259년, 1265년에도 몽골과 교섭하였다.[1]
1266년 4월에 원나라에 다녀올 때는 특별히 태자 심이 그를 맞이하기도 했다.[1]
2. 3. 즉위와 폐위
1269년 6월, 임연은 환관 김경(金鏡)과 최은(崔𤨒)이 원종의 총애를 받아 권세가 커져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죽이고 원종까지 몰아내려 했다. 문하시중(侍中) 이장용(李藏用)은 현실적으로 임연의 의도를 막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참지정사 최영(崔瑛) 등이 거사에 가담했다. 이리하여 원종은 별궁으로 쫓겨나고 임연의 추대로 6월 21일 안경공이 고려의 임시 임금인 영종으로 즉위하게 되었다.원나라는 안경공을 정식 임금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안경공은 1269년 10월 권지국사 자격으로 형부 상서 김방경(金方慶)을 통해 원나라로 표문을 보냈다.[3][4] 영종은 임연을 교정별감으로 임명하는 한편, 원종을 상왕으로 받들고 몽골에는 원종의 병이 위중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그러나 몽골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태자(훗날의 충렬왕)가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몽골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진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8월 태자는 원 세조 쿠빌라이에게 부왕이 폐위되었다고 고하였다. 이에 몽골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할 움직임을 보였으며 쿠빌라이는 알타사불화(斡朶思不花)와 이악(李諤) 등을 고려로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했다. 11월에 원나라는 병부 시랑 흑적(黑的), 치래로총관부 판관(淄萊路摠管府判官) 서세웅(徐世雄) 등을 사신으로 보내왔다. 임연은 이를 무마하려 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에 흑적, 서세웅 등의 말에 따라 원종을 복위시켰다. 때문에 영종은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영종의 재위기간 중 일어난 중대사로 10월에 최탄(崔坦)이 임연 등을 정벌한다는 구실로 서경유수를 죽이고 북계(北界) 지역을 장악한 후 몽골에 바친 일이 있다.
2. 4. 사후
묘호는 영종(英宗)이며, 시호가 없어 묘호와 왕을 뜻하는 '대왕'을 붙여 영종대왕(英宗大王)이라고 한다. 고려사절요 공양왕 3년조를 보면 1391년 1월 공양왕이 그의 기일을 맞아 묘소에 치제하려 하자 예조에서 반대하는 대목이 나온다. 예조의 계에 따르면 "창은 원종의 동모 형제로서 제멋대로 찬탈하였으니 영종(英宗)이라고 일컫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금 그 기일을 당하여 치제(致祭)하는 것은 대의에 어긋난다"는 뜻이다.[1]3. 가계
고종과 안혜왕후의 아들로, 희종의 외손자이다. 증조부는 명종이며, 조부는 강종이다. 폐비 안동 권씨는 권탁의 딸이다.[1]
3. 1. 부모
3. 2. 배우자 및 자녀
영종은 폐비 안동 권씨와 혼인하였으며, 권탁의 딸이다.[1] 슬하에 자녀는 다음과 같다.이름 | 배우자 | 자녀 | 비고 |
---|---|---|---|
한양후 왕현(漢陽後 王晛) | 명순원비(? ~1320) (충렬왕의 딸) | 계양후 왕광 | |
익양군 왕청(翼陽君 王請, 자는 하일(河一) 1248년 3월~1344년 8월) | 선주 김씨(시중 김원신(金元信)의 딸, 외조부는 수문전태학사 설형택(薛亨澤)) | 왕길(1280년~1347년 4월 11일) (사공) |
참조
[1]
웹사이트
고려후기 제23대 고종의 둘째 아들인 왕자.
https://encykorea.ak[...]
2024-01-31
[2]
웹사이트
고려후기 제23대 고종의 둘째 아들인 왕자.
https://encykorea.ak[...]
2024-01-31
[3]
서적
해동역사 제31권
[4]
서적
원사
[5]
간행물
북한 사회과학 고전연구소
1963
[6]
웹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minchu.or[...]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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